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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1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교육개요
| 교육시간 |
|
|---|---|
| 교육시기 | - 본교육 : 상반기 3~6월 / 보충교육 : 하반기 8월~11월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훈련 금지 |
| 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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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재난 시 대피요령, 응급처치 등 실전역량학습 |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자율)참여형 교육, 사이버 교육 등 |
대상 및 방법
교육구분
|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
|---|---|---|---|
| 민방위대원 | 1년차 | 4시간 | 집합 교육(필수) |
| 2년차 | 4시간 | 집합 교육, (자율)참여형 교육 | |
| 3~4년차 | 2시간 | 사이버 교육, (자율)참여형 교육 | |
| 5년차 이상 | 1시간 | 사이버 교육, (자율)참여형 교육 | |
| 민방위 대장 | 4시간 | 집합 또는 위탁교육 | |
| 기술지원 대원 | 4~8시간 |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 |
*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중앙교육계획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민방위 핵심인재 양성하고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재난안전과 민방위와 비상대비분야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입니다.
대원부담경감
교육면제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교육유예 대상 (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자체교육 대상(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10종)에 근거 | 제1항 제1호(19종)에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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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2회 이상 야간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발부 전 읍면동장(지역대) 및 시군구청장(직장대)에게 제출하고, 자체 교육 후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는 비상대비자원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편의증진
- 현지교육(체류지교육) :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 서면교육(통신교재교육) : 도서·낙도·산간·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운영
- 야간교실,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ㆍ주말교실 운영
과태료(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부과 개별기준
| 부과대상 | 근거규정 | 기준금액 | |
|---|---|---|---|
| 1. 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 20만원 ㉯ 30만원 | |
| 2. 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 10만원 ㉯ 20만원 | |
| 3. 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 5만원 ㉯ 10만원 | |
| 4.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 10만원 | |
| 5.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4호 | 20만원 | |
민방위제도
민방위 개념, 편성, 교육훈련, 시설장비 등 민방위 제도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교육목표
- 민방위 제도에 관한 이해 및 지식 함양
- 민방위 대원의 임무 및 역할 습득
강의대상
- 청소년, 민방위 대원, 일반국민
과정커리큘럼
민방위제도 I
민방위제도 II
민방위제도 III
* 이 교육은 민방위 홍보 교육으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이수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화생방
화생방 과정은 화학전, 생물학전, 핵 및 방사능전 발생시 행동요령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교육목표
- 화생방 무기 종류 및 특성 이해
- 화생방 공격시 행동요령 습득
강의대상
- 청소년, 민방위 대원, 일반국민
과정커리큘럼
화생방 I
화생방 II
화생방 III
* 이 교육은 민방위 홍보 교육으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이수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비상대비행동요령
전시국민행동요령 과정은 전시 정부의 기본대응 방침과 전시 국민의 행동요령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교육목표
- 안보환경 이해 및 전시정부의 대응방안 숙지
- 전시국민 행동요령 및 민방위 경보시 행동요령 습득
강의대상
- 청소년, 민방위 대원, 일반국민
과정커리큘럼
전시국민행동요령
* 이 교육은 민방위 홍보 교육으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이수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은 2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이 일반적인 민방위 교육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이수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시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민방위 업무지침
대상 및 방법
- 인정대상 : 2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 1년차 대원은 민방위 제도 등에 대한 교육 이수가 필요하여 자율참여형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인정과정 : 응급처치, 생활안전/화재안전, 자연재난/교통안전, 항공안전/해양안전 등
- 인정기준 : 민방위 연차별 기본 교육시간 이상 체험과정 이수 시 인정
- 신청방법 :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사전예약
- 인정절차
-
민방위 대원
- 사전 체험과정 신청
- 체험관 방문 및 체험 실시
- 다음으로
-
안전체험관
- 민방위 대원 체험 이수 확인
- 지자체 민방위 담당자에게 수료내역 통보
- 다음으로
-
지자체 민방위 담당
- (관내 대원) 교육 이수 처리
- (관외 대원) 대원 소속 지자체로 교육 이수 내역 통보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인정 안전체험관 지정 현황
| 지역 | 계 | 명칭 | 전화번호 | 주소 |
|---|---|---|---|---|
| 전국 | 21 | - | - | - |
| 서울 | 5 | 광나루 안전체험관 | 02-2049-406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능동로 238 |
| 보라매 안전체험관 | 02-2027-410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나길 16 | ||
| 송파안전체험교육관 | 02-406-5868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35길 53 | ||
| 마곡안전체험관 | 02-2600-4262~3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 ||
| 성동생명안전배움터 | 02-2286-6087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11길 6 | ||
| 대구 | 1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 053-980-7770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1155 |
| 인천 | 1 | 인천 국민안전체험관 | 032-899-7600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 |
| 광주 | 1 |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 062-606-4804~6 |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30번길 3 |
| 울산 | 1 | 울산 안전체험관 | 052-279-6588~9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2로 87-33 |
| 경기 | 2 |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 031-288-1004~5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22 |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 032-890-5011~3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46 | ||
| 강원 | 1 | 태백365세이프타운 | 033-550-3101~3 | 강원도 태백시 평화길 15 |
| 충북 | 1 | 충청북도 안전체험관 | 043-229-3142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41 |
| 충남 | 3 |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 041-590-6300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7-17 |
| 국가민방위재난안전 교육원 재난안전체험관 |
041-840-6474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0 계실리 55 | ||
| 청양군 안전체험교실 | 041-940-7232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187 | ||
| 전남 | 2 | 해양경찰교육원 | 061-806-2000 |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 |
| 전라남도교육청 안전체험학습장 | 061-350-1812 |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신장길1길 3 | ||
| 경남 | 2 | 양산시 시민안전체험관 | 055-392-5547 |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대로 849 |
|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 055-211-5497~8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10-28 | ||
| 제주 | 1 | 제주 안전체험관 | 064-710-401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1885 |
소관부서
민방위과 (044-2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