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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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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1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교육개요

민방위 교육 요약 정보로 교육기간, 교육시기, 교육대상, 편성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교육시간
  • 연 4시간 (1~2년차)
  • 연 2시간(3~4년차)
  • 연 1시간(5년차 이상)
교육시기 - 본교육 : 상반기 3~6월 / 보충교육 : 하반기 8월~11월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훈련 금지
교육대상
  • 민방위 대원(통·리대원, 기술지원대원, 직장대원), 민방위 대장(통·리대장, 직장대장)
편성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교육내용 민방위 제도, 재난 시 대피요령, 응급처치 등 실전역량학습
교육방법 집합교육, (자율)참여형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대상 및 방법

교육구분

교육구분 목록으로 내용별, 대상별, 방법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대원 1년차 4시간 집합 교육(필수)
2년차 4시간 집합 교육, (자율)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 교육, (자율)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교육, (자율)참여형 교육
민방위 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 대원 4~8시간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중앙교육계획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민방위 핵심인재 양성하고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재난안전과 민방위와 비상대비분야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입니다.
소관부서
민방위과 (044-205-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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