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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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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정의와 본질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대의 주요 활동 유형
주민 자위활동 인도적 활동 비군사적 활동
순수 민간인 (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전쟁, 재해와 재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표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비전투 장비와 기구 사용

임무(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 입니다.
(평상시,유사시) 민방위대의 임무
평상시의 경우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운영 1. 경보 및 대피
2.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2.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분산시킴)
3.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3.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4.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4. 소화활동
5.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5.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6. 자체 시설의 보호 6.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7.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7.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8. 민방위 교육훈련 8.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9.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9.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10.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제도 및 법령

현행 민방위 제도

  • 민방위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ㆍ발전
    •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40세 ('07.1.1 시행)
    • 민방위 교육시간 : 연 4시간(교육 1~2년차 대원), 연 2시간(교육 3~4년차 대원), 연 1시간(교육 5년차 이상 대원)
    • 민방위 경보 : 민방공 경보, 재난 경보

법령정보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령정보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민방위 훈련 계획(안)

2026년 민방위 훈련 계획(안)
시기 1분기(3월) 2분기(5월) 3분기(8월) 4분기(10월)
훈련명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 훈련 주요기관 대상 공습대비 훈련 全 국민 참여 공습대비 훈련 재난대비 훈련
대 상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전 국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소관부서
민방위과 (044-205-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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