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정의와 본질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대의 주요 활동 유형
| 주민 자위활동 |
인도적 활동 |
비군사적 활동 |
| 순수 민간인 (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전쟁, 재해와 재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표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
비전투 장비와 기구 사용 |
임무(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 입니다.
(평상시,유사시) 민방위대의 임무
| 평상시의 경우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1.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운영 |
1. 경보 및 대피 |
| 2.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
2.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분산시킴) |
| 3.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3.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 4.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
4. 소화활동 |
| 5.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
5.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 6. 자체 시설의 보호 |
6.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
| 7.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
7.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
| 8. 민방위 교육훈련 |
8.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 9.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9.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
10.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행제도 및 법령
현행 민방위 제도
- 민방위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ㆍ발전
-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40세 ('07.1.1 시행)
- 민방위 교육시간 : 연 4시간(교육 1~2년차 대원), 연 2시간(교육 3~4년차 대원), 연 1시간(교육 5년차 이상 대원)
- 민방위 경보 : 민방공 경보, 재난 경보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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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훈련 계획(안)
2026년 민방위 훈련 계획(안)
| 시기 |
1분기(3월) |
2분기(5월) |
3분기(8월) |
4분기(10월) |
| 훈련명 |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 훈련 |
주요기관 대상 공습대비 훈련 |
全 국민 참여 공습대비 훈련 |
재난대비 훈련 |
| 대 상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
전 국민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
중앙민방위협의회
중앙민방위협의회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10조
중앙민방위협의회 기능
- 민방위기본계획 심의
- 민방위대 조직 대상연령 연장의 심의
- 민방위에 관한 중앙관서간 업무조정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 위원장 |
국무총리 |
| 부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민방위협의회
중앙민방위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 → 시·도 민방위협의회(위원장 시·도지사)위원: 10~15인 이하/법 제7조1항, 규칙 제2조1항
→ 시·군·구 민방위협의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위원: 7~12인 이하/법 제7조1항, 규칙제2조1항
→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위원장 읍·면·동장)위원:5~8인 이하/법 제7조1항, 규칙 제2조1항
민방위기획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재난대책위원회(위원장 행안전부장관),
재난구호대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농업재난대책위원회(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방사능재난대책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신규편성대상(민방위 기본법 제18조)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 당해년도에 20세가 되는 남성
- 전년도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성(예비군법 변경사항 반영)
- 통·리장 향토예비군 여부·연령·성별 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예비군법 변경반영)
재편입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편성제외자
신고기간 : 12. 1. ~ 12.20. (20일간)
- 본인 직접신고 (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9조)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에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2. 20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대리 또는 우편신고 가능
- 첨부할 서류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원양ㆍ외항선 선원: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전ㆍ공상 군ㆍ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등록장애인 등은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 조치
- 소속 직장의 장 신고 (법 제 20조 제 5항, 시행규칙 제 29조)
- 직장의 장이 민방위대편성신고서(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를 12. 20까지 대상자의 주민등록지읍면동장에게 제출
- 학교장 신고 (법 제 20조 제5항, 시행규칙 제 29조)
- 재학생 명부 등을 12.20.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 법적 제외대상중 읍면동장의 직권 처리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므로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누락
여부 확인시 반드시 확인
- 재학생 명부 등을 12.20.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심사제외대상자 (시행령 제17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로서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자
신고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신고기한 : 12. 1.~12. 20 (20일간)
첨부할 서류
- 심신장애상태가 외관상 식별 가능자 -> 의사진단서
- 외관상 심신장애 상태에 대하여 식별 곤란한 자, 또는 만성 허약자 -> 의사진단서
- 기 제출된 의사진단서에 의거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는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 간질 등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가 있으면 진단서 제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