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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재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해드려요!

  • 태풍

    태풍

  • 호우

    호우

  • 홍수

    홍수

  • 강풍

    강풍

  • 풍랑

    풍랑

  • 해일

    해일

  • 대설

    대설

  • 지진

    지진

  • 지진해일

    지진해일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정부 지원 : 55~100%, 가입자 부담 : 0~45%
  •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64,200 = 정부지원 35,400원 +자부담 28,800원
    • 보험금 : 건물(최대) 8,000만원, 동산특약(최대) 1,200만원, 침수확장 특약(최대) 1,070만원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 (주택)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70%
  •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있는 주택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 풍수해보험 상품 Ⅱ)에 해당하여,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보상기준 및 상품안내

정액보상

  • 풍수해·지진재해보험(I) : 주택 · 온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II) : 단체가입주택
보상기준
*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 지급

정액보상

  • 주택풍수해·지진재해보험(III) : 주택 · 온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IV) : 실손보상 소상공인
보상기준

상품안내

주택 · 온실 ·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걱정하지 마세요!

구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상유형
주택・온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 주택・온실 개별 정액형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Ⅱ) 주택 단체・제3자기부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Ⅲ) 주택 개별 실손비례형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Ⅵ) 상가・공장 개별・공제・제3자기부 실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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