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지진피해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5~100%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55~100%
∙ 가입자부담 : 0~45%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보험료: 총 34,900원 = 정부지원 19,200 + 자부담 : 15,7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